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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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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 행위를 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자녀의 이익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만약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하거나,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에 친권 남용을 이유로 친권 제한 또는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없으므로,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자녀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르게 되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만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지속됩니다.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청구하여 자녀와 만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도 임시 면접교섭 허가 신청을 통해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도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