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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 도천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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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미수동
위도(latitude): 34.830423
경도(longitude): 128.40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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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PK 통영 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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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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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제3자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유재산이라도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그 가치가 증가했거나, 유지에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정신과 진료 기록은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이후 우울증, 불안 장애, 수면 장애 등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입니다.